현재 2016년 총선 공천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 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등을 근거로 현역 국회으원들에게는 현수막 게시, 의정보고서 배포,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이나 원외 인사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아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풍토입니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는 '국민에게 공천권'이 아니라 '현역의원에게 공천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