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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103)

    • 보도일
      2015. 11.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3일(화)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입금 받은 경우 그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정은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을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포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