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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파기환송을 기대한다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2015. 10. 7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구 정은희 양 사건 상고심의 조속한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정 양 사건은 초기에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으나, 2011년 용의자 중 한 명인 K씨가 성매매 권유혐의로 입건되면서 DNA를 채취하게 되고, 이 DNA와 1998년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하게 되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당시 용의자 3명 중 2명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주범 격인 K씨에 대해서 당시 증인들의 증언 외에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에서는 당시 용의자들이 동료들에게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성폭행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서 면소판결을 했고, 특수강도 부분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당시 용의자들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본국에 돌아갔던 주요 증인 A씨를 찾아냈고, 용의자들이 범행을 얘기한 것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용의자 중 한 명이 정 양의 사진을 직접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항소심의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항소심은 “범행내용이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기억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의 진술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라고 하면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16년 지난 기억의 세부적인 부분이 맞지 않음도 지적했는데, 임내현 의원은 “이런 부분이 이중적이다. 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세부적인 부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해결할 방법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주범 K의 2011년 채취한 DNA와 1998년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서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1300조분의 1의 확률로 당사자가 명백하며, 정 양이 외국인 3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도 명백하고,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명백하다.

임 의원은 “증인들의 진술이 공범들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더라도, 증인 A가 직접 본 사실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상당수 강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현실을 감안할 때 증인들의 진술이 필수적인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요원해진다. 대법원은 이런 바뀐 현실까지도 감안해서 조속히 파기환송하여 K씨와 공범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