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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의무?? 국민 세금으로 퉁!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지난해 국가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혈세 197억 납부

■2014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Award (‘장애인 고용부담금’ 순위)
<국가기관>
- (金) 국방부 (2억 200만원) - (銀) 문화체육관광부 (1억 6400만원)
- (銅) 경찰청 (1억 2800만원)
<공공기관>
- (金) 서울대학교 병원 (18억 4000만) - (銀) 부산대학교 병원 (5억 9300만원)
- (銅) 한국산업은행 (5억 1400만원)
<교육청>
- (金) 서울시 교육청 (27억 3900만원) - (銀) 대전광역시 교육청 (6억 2900만원)
- (銅) 경상남도 교육청 (5억 900만원)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 어기고 국민세금으로 메꿔

국회 심상정 의원 (정의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에 따르면 2014년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8억 4000만원의 압도적인 부담금을 납부하며 가장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으로 나타났고 이어 부산대학교 병원 (5억 9300만원), 한국 산업은행 (5억 1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는 국방부 (2억 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억 6400만원), 경찰청 (1억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27억 3900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대전광역시 교육청 (6억 2900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5억 900만원)이 뒤를 이으며 불명예를 차지했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는 한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척도” 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준수하지 못해 버리면 어떻게 민간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으로 메꾸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 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엄중한 법 준수를 촉구했다.

<별첨> <2012-2014년 기업 및 정부부문 장애인 부담금>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