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어민의 생산물, 농협과 수협이 공동판로 개척해야 - 전국 17곳, 수협바다마트 만으로는 수산 어민의 판로 확대 어려워 - 전국적인 유통·판매망을 갖춘 농협하나로마트에 수협수산물 판매 적극 허용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7일(수)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각종 FTA 및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수산물 판로인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이 수협수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협은 경제사업 일환으로 수협바다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산 어민들의 판로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매장특성 상 수산물 위주로만 판매하여 일반 소비층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1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협바다마트의 연간 총매출은 2014년 기준 585억 정도이다.
농협은 농민과 축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자금을 활용하여 전국에 2114개의 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면서 평균 연매출이 1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협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산지 조직이 없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되는 수산물도 대부분 노량진시장 등 중도매인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산지 구매보다 가격이 높고, 신선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와 수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통공급을 상호 교차 확대한다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김승남의원은“수산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협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수산물의 판로개척이 매우 중요하다. 계통공급을 통해 판매농협 50%를 지향하는 농협이 지역수산조합의 국내수산물을 판매하는 수협과 상생협력을 한다면, 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동참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값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