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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방 배려 방안 마련 촉구’와 ‘경북 2석 감소 저지’를 위한 경북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보도일
      2015. 11.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윤석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경북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상한 ‘2’에 가깝게, 농어촌·지방은 하한 ‘1’에 가깝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여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언론에 보도된 소위 ‘새누리당의 선거구 획정 협상안’에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협상안은 경북을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며 270만 경북 도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보도된 협상안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12개 선거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경북, 강원, 전남북 등 5개 시도에서 6개 선거구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감소지역 중 강원, 전남북, 광주에서는 각 1석을 감소시키는 반면 경북만 2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경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것입니다.

  인구 편차 2대1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라면 서울, 경기, 인천은 인구 대비 의석 수에 있어 현재도 충분히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첨부한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가지고 설명 드리면, 인구 1,246만명에 의석이 52석입니다. 인구대비 의석 수를 산출해보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 21만을 기준으로 하면 60석이므로 8석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 상한 28만을 기준으로 하면 45석이므로 현 52석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의석 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가 수도권 3개 시도를 평균인구 기준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으니 60석까지 의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남북, 경북 등 지방 5개 시도는 인구 대비 의석 수에 있어 현 의석 수는 대체로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북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 드리면, 경북은 인구 270만명에 15석인데, 평균인구 21만을 기준으로 하면 13석이므로 2석이 많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 하한 14만을 기준으로 하면 19석이므로 현 15석은 결코 과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가 이들 지방 시도를 평균인구 기준으로 과다 대표되고 있어 의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개특위가 30만 인구의 수도권 선거구를 상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분구하여 인구 15만의 소규모 선거구를 양산하고, 11만 내지 12만 인구의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하한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해 22~23만의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역주행 셈법입니다.

  따라서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취지에 입각해 수도권은 선거구 증가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농어촌·지방은 선거구 감소를 억제·최소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 분할을 남용되지 않는 불가피한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고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농어촌 특별 선거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일 것이며, 헌재 결정 취지를 선거구 획정에 제대로 반영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현재로서도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북 2석 감소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선거구 당 평균인구 수를 감안했을 때도 시도별 선거구 감소 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석 감소가 예상되는 5개 시도의 ‘선거구별 평균인구 수’는 첨부 자료에서 보듯이 전북→강원→전남→경북→광주 순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들 순으로 감소 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경북 2석 감소안은 형평을 상실했습니다. 정개특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농어촌·지방과 경북을 희생양으로 삼는 획정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선거구 증가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농어촌·지방 선거구는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농어촌·지방의 대표성과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