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입당, 졸속 입당 못하도록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도둑인가? 소급수령한 월급 전액을 자진 반환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반대한민국적인 친일인명사전의 배포계획을 철회하라 □ 여야 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국민 앞에 약속해야
1. 묻지마 입당, 졸속 입당 못하도록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주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 해프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열린 정당 새누리당에 미래가 있다”며 환영했다가 하루만에 말을 뒤집는 망신스러운 행동을 했다. 이런 해프닝이 생긴 데는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부실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한 출마예정자의 경우에도 입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헌, 당규에서부터 묻지마 입당, 졸속 입당이 될 수박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김만복 전 원장의 경우는 과거 새누리당으로부터 국기문란으로 고발된 적도 있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에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이나 김만복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입당이 가능한 우리 당의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2.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도둑인가? 소급수령한 월급 전액을 자진 반환하라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업무활동이 시작되기 이전 7개월의 월급을 소급해서 받아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공식 활동 기점을 8월로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5명이 1인당 약 7천만원씩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치 월급을 모두 수령해간 것이다. 공식 활동의 기점을 8월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면 그 이전 7개월의 월급을 받아가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는 일종의 세금도둑질이다.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세금도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소급해간 7개월치의 월급을 자진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시교육청은 반대한민국적인 친일인명사전의 배포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서울시 학교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창립선언문을 보면 해산된 통진당과 아주 흡사한 패러다임을 가진 단체다. 대한민국을 반민족, 반민중적 체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대통령뿐 아니라 현 야당의 뿌리인 장면 정부까지도 친일파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3년 전에는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반대한민국적인 친일인명사전 배포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4. 여야 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국민 앞에 약속해야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가 또다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여야 대표는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 획정을 완료할 것인지 그 시한을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