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 입당 후에도 고향 기장군에선 “무소속연대로 출마할 것” 발언 - 10.28 보궐선거 앞두고 새정련 후보 만나 ‘잘해보자’, ‘적극 지원’ 약속 - 10월에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 해당행위와 당 위신 훼손, 최고위 의결로 “제명” 불가피
□ 지난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입당 관련 보도 후 중앙당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본 의원은 부산시 해운대․기장(을)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김 전 원장의 2개월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김 전 원장의 해당행위 및 당 위신 훼손 사실이 선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일 새누리당 당규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해 최고위의 의결로 “제명”을 요청하는 제명처분요구서를 제출할 것임.
□ 김 전 원장의 해당행위 및 당 위신 훼손의 주요 내용은 첨부한 징계처분요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 물론 김 전 원장이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는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에 입당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거나, 보궐선거 과정에서 새정련 후보를 지원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정원에 의해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해당행위와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됨.
□ 김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고향인 해운대․기장(을)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당 역시 그동안의 ‘묻지마 입당’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당의 기강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