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보도일
2015. 11.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기존 공익사업용 토지 소득 세제혜택 현행 유지 전망”
지난 30일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 내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었던 만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인해 관련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유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40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일몰규정이기에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홍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공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109-홍철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