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업 역관세 최대 피해 산업, 고추·마늘 역관세폭 10배
○ 이케아 가구수입은 무관세, 국내중소가구업체는 8% 관세
○ 수입나프타는 무관세, 국내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1% 할당관세 부과
역관세란 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완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역관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역관세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1997)에 따라 정보통신관련 수입 완제품 203개에 이어 올해 합의한 201개 품목을 더해 총 404개 품목 완제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다. - 예로, 컬러 디스플레이튜브(CDT)·리튬이온 축전지 ·반도체 제조용 코일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이들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인 모니터·노트북 PC·리드프레임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관세는 원료 부품보다 완제품의 관세가 더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역관세에 대해 해당업계에서는 국내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FTA 체제하에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수산업 역관세 최대 피해산업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 농어업인과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농수산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공물품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배추관세 27%이나 중국산 김치관세는 20%에 불과해 연간 20만톤 이상이 수입되어 국내 김치업계와 배추농가들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량
- 2011년 23만 78t, 2012년 21만 8,842t, 2013년 22만 218t, 2014년 21만 2,938t
▲중국산 김치 점유율
- 국내 외식업체의 51.6%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
- 급식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소비처는 90% 이상
건고추는 관세가 270% 고관세이나, 냉동고추는 27%로 1/10 이다.
신선마늘은 360%이나 냉동마늘은 27%로 1/13이다.
중국산 보따리상, 농수산물 밀수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건고추와 신선마늘이다.
중국산 혼합양념 즉 다데기는 관세가 45%로 건고추의 1/5에 불과하나 국내에서는 고춧가루로, 고추장으로, 김치양념으로 다양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농수산물 관세체계의 허점을 노린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농수산물 시장과 농수산물 가공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인상, 조정관세 부과, 할당관세 인상 등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조정관세란 특정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사업기반의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100%까지 인상해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FTA 확대로 인한 역관세로 국내산업 피해
FTA 협정 확대로 인한 역관세도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로 인해 돼지고기 관세는 25% 고관세이지만,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한 소세지는 관세가 3.3%에 불과하다.
한아세안 FTA로 인해 섬유코팅용으로 쓰이는 고무사는 8% 관세이나, 고무사가 방직용섬유에 코팅된 피복으로 수입될 경우 무관세이다.
고품질 코팅섬유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당연하다.
오토바이용 내연기관은 8% 관세이나 오토바이를 수입하면 무관세이다.
오토바이용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와의 경우, 동남아 수출길이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무관세 이케아, 국내 중소가구업체는 8% 관세
작년말 광명시에 다국적 거대가구체인인 이케아가 입점했다.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 국내 1만여개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휴업, 폐업 등 아직까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가구업계에도 역관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산 가구 완제품은 무관세인 반면, 국내 중소가구업체가 사용하는
주요 원자재인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경첩 등 원부자재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케아는 주로 중저가 가구 및 인테리어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중국 등에서 무관세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국내 가구업체가 동일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만들면 무조건 수입가구 보다 8%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도저히 가격경쟁력에서 대항할 수 없다.
국내 가구업계가 회생을 위해 역관세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할당관세도 역관세, 나프타제조용원유 1%관세, 수입원유는 무관세
할당관세는 국내 부족자원에 대해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원활한 물자수급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프타가 생산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 플라스틱, FRP, 섬유산업 등의 기초 원자재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나프타 소요량중 절반은 수입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나프타제조용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수입나프타의 관세는 2007년이후 무관세이다.
국내업체도 나프타제조를 목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수입나프타와 같이
작년까지 무관세로 하였으나 올해부터 1%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물론 나프타제조용 원유 기본관세는 3%로 현재 할당관세 조치로 1%만 부과하지만, 작년까지 연관산업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수입나프타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올해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0에서 1%로 상향하였고, 수입나프타에 비해 국내생산 나프타의 세율이 높아지는 역관세가 발생하게 되어,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섬유산업까지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섬유산업의 기초원자재로 국내산업의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또한 나프타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제품의 70%가 수출을 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다.
- 국내생산 나프타를 해외수출할 경우, 1% 관세분은 환급 조치
- 국내생산 나프타를 국내기업이 활용할 경우, 1% 관세분 미환급
- 2015년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1% 할당관세 추정액 1,100억원
관세법 제71조 제1항의 할당관세가
▲원활한 물자수급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무관세의 할당관세 적용이 마땅하다.
또한 할당관세액이 1,100억원에 불과한 반면, 국내 산업연관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무관세 적용이 당연하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
■ 정부 FTA 역관세 현황과 피해조사 전무, 대책마련 시급
정부는 역관세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품목이 어느만큼 수입되는지,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영향과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역관세와 관련한 통계라도 있어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관세와 관련한 조사 한번 한 적이 없다.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큰 농수산업이, 역관세로 인해 또다시
가중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
이케아의 출현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채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중소가구업체와 같이 국내 중소기업들도 역관세의 피해대상이다.
국내산업 전반에 대해 FTA로 인한 역관세 피해가 더 가중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