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정부 예산중 일부가 특정단체의 창립 행사비용, 사무실 임차 보증금, 단체 운영비는 물론, 단체 임원들의 유류대와 식대로 사용되는 등,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익표 의원(민주당, 서울 성동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예산 지원과정에서 법과 원칙도 어겨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2012년 동 단체에 대한 총 지원금액 1억원의 절반이 넘는 약 5,200만원을 사업비가 아닌 창립총회 및 이사회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2012년 6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7일 통일부장관의 법정단체 설립허가를 받은 신생 단체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법정단체 설립허가 이후인 9월 14일에야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통일부의 보조금이 지급된 날짜 보다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창립총회 개최 비용까지도 소급하여 예산이 전액 지원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예산 지원의 근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한 줄 뿐이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체의 행사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한 것은 물론, 법인 설립 이전의 행사에까지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반문하며 특히 “새정부 들어서도 해당 단체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최초 예산 지원결정부터 사후 관리․감독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의원은 “사업비로 보고된 내용 역시 그 원래 목적인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을 위한 사업보다는, 이사장, 상임고문 등 임원진과 직원들의 식사비, 유류대 등으로 상당부분 사용되었으며, 실제 납북자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고한 예산도 그 명확한 집행기준과 원칙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법에 근거하여 목적외로 집행된 예산부분은 전액 회수하고 예산이 일부 특정인들이 아닌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들을 위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