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의 과천청사는 입지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설치된 것,
박근혜정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혼란 부추기지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이전 시행하라
만약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며,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킬 것이다
<성명서>
국무조정실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추후 행자부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의 입장대로라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뜻인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지난 2013년 2월20일 당시 행정안전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최종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과천에 설치한다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으로 통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정해진 것이 없고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는 더 이상 이전검토대상이 아니라 이미 법과 정부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다시한번 당초의 과정을 통해 법과 원칙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이전고시에는 2012년에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하며,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하고,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2010년8월20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도“2005.10.5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은 6개 부처가 통합, 6개 부처가 폐지, 3개 부처가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고시했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조정되었고, 이전고시변경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들어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때 폐지되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중앙행정부처로서 마땅히 법과 정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결정이 안되었고 향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다시한번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차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북방분야는 서울에 남기고, 국무총리와 교육·과학·행정 분야 등을 다루는 모든 부처가 내려오도록 법에서 정한 사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롭게 생겼다고 해서 세종시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미 세종시 설치가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수도권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혼란 가중시키지 말고 조속히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며,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15. 10. 6
국회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원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