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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검찰 눈치 보느라 보훈단체에 ‘슈퍼갑질’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손인춘 국회의원
직접 원가 산정하고 계약한 군수품, 수사 발표 후 282억 부과
최근 잇단 패소로 수십억 국고 손실… 책임자 처벌도 “모르쇠”

1. 사건의 개요

1) 검찰이 의류를 납품하는 보훈복지 6개 단체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 단체가 “원가를 부풀려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2012년 발표

2) 방사청은 해마다 자신들이 7단계에 걸친 원가분석 및 검증절차를 거쳐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원가가 부풀려져 부당이득을 취한 게 맞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원가재검증 결과를 발표. 그 결과에 따라 6개 단체에 부당이득금 158억원, 가산금 124억원 등 282억원을 부과.

3) 6개 단체는 방사청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 최근 5개 단체가 동일한 판결 내용으로 승소함. 재판부는 “방사청이 추정만으로 원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방사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이는 애초 방사청이 벌인 원가검증과 계약이행이 정당했다는 결과임.

4) 소송 패소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원금 134억여 원, 이자 25억여원 등 도합 159억여 원을 지불함. 나머지 1개 단체까지 합치면 원금 약 163억여 원, 이자 약 30억여 원 등 19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수년에 걸쳐 원가검증과 계약을 아무 문제 없이 이행하고도, 검찰 수사 결과에 짜맞추기 원가재검증을 벌인 방사청, 그 이유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사청 직원이 호출돼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임. 방사청의 검찰 눈치보기 행태로 결국 이자로만 3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되었고, 보훈복지 단체는 방사청의 ‘슈퍼갑질’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사건의 배경

1) 사건의 제보 경위
방사청에 속칭 깔깔이(퀼팅) 원단을 납품하는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이하 전우회)가 지난 2011년 11월 대검 범죄정보팀에 ‘전우회 직원 K씨의 법인자금 횡령’ 및 ‘국방부 감찰과장 H씨’의 뇌물수수를 근거서류와 함께 제보.

2) 검찰의 엉뚱한 수사 결과 발표
2012년 9월 16일 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S검사는 제보와 전혀 다른 수사결과 발표. 횡령이나 뇌물수수 대신 제보자인 전우회가 방사청을 속여 퀼팅의 원가 28억원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혐의’를 적용한 것. 동시에 국방부 감찰과장에 대해서는 5억원의 뇌물수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으로 기소함. 전우회가 서 검사에게 “제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방사청에 항의하라’고 발뺌.

검찰은 2012년 12월 방사청에 의류를 납품하는 5개 단체에 대한 보강수사를 같은 방식으로 벌여 똑같이 사기혐의를 적용,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2차 수사결과를 발표. 이 두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3. 방사청의 짜맞추기식 원가 재검증

1) 검찰과 동일한 내용의 원가재검증 발표 및 부당이득금-가산금 부과
검찰 수사가 발표되자 곧바로 방사청의 ‘슈퍼갑질’ 횡포가 시작됨. 방사청은 자신들이 7단계에 걸쳐 원가를 분석해 보훈복지단체와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 단체가 원가분석에 개입을 틈이 전혀 없는데도, 검사의 수사 결과와 똑같은 자료를 발표하고, 6개 단체에 부당이득금 158억원, 가산금 124억원 등 282억원을 6개 단체에 부과.

2) 158억원 사기 당한 방사청 직원 문책하지 않고 발뺌
방사청 발표대로라면 방사청 직원들은 무려 158억원을 납품업체에 사기 당한 것임. 그럼에도 방사청은 직원에 대해서는 일절 문책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 가격분석팀장 및 업무담당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발표.

3) 경영난 허덕인 보훈복지단체
이들 단체가 이미 납품한 납품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횡포를 부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보훈복지단체들은 그로부터 3년 동안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경영난에 허덕임.

4. 6개 단체의 부당이득금 무효 및 부과금 반환 소송

1) 재판부의 동일한 1심 판결 내용
억울하다고 판단한 6개 단체가 방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최근 이중 5개 단체에 대해 잇따라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방사청의 추정만으로 제시한 원가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그 외 별다른 입증도 못하고 있다“고 판시함. 재판부의 4개 단체 판결문은 모두 동일함. 따라서 연내 판결이 내려지는 나머지 1개 단체도 거의 100프로 승소가 예상됨. 이는 애초 방사청이 시행한 원가분석이나 이를 근거로 한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검찰 눈치보느라 엉뚱한 원가재검증을 했다는 방증임.

2) 검찰 눈치 보느라 ‘슈퍼갑질’ 일삼은 방사청
결국 방사청은 10년이 넘도록 자신들이 제대로 원가를 분석해 계약을 이행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고도, 검찰 수사가 발표되자 검찰 수사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줄줄이 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눈치보기 행정을 펼친 것임.

3) 방사청 슈퍼 갑질로 혈세 낭비, 애먼 보훈복지단체만 휘둘려
방사청은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자만 25억여 원, 나머지 1개 단체까지 합치면 이자만 30억원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함. 제멋대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사청은 그야말로 횡포를 일삼은 것임.

4)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방사청
손인춘 의원은 지난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6.25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보훈단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방사청은 검찰눈치 보기에 급급해 외려 보훈단체를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5. 검찰이 횡령을 사기로 전환한 이유  

1) ‘보훈단체 직원의 횡령’ 제보가 ‘원가를 부풀려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사기’로 수사방향이 둔갑한 것은 S검사의 과도한 공명심과 출세욕 때문으로 사료됨.

2) 검찰은 국방부 감찰관 H씨를 불구속 수사한 뒤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5천만원,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자 공소장을 변경해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도록 해줌. 이는 검찰이 K씨와 H씨를 이용해 보훈복지단체의 사기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증거로 추정됨.

3) 보훈단체의 한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인사고과에서 더 큰 점수를 받으려고, 개인적인 횡령보다 탕진할 뻔한 국고를 회수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공명심에 눈 먼 검찰 수사도 문제지만, 검찰 눈치를 살피는 방사청은 더욱 한심하다”고 말함.

- 2011. 11. 하순. 진술인 등, K씨(횡령), H씨(뇌물수수) 혐의 대검에 제보
- 2012. 8. 29.   S검사, H씨 구속,
- 2012. 9. 16.   S검사 K씨, H씨 수사 발표
- 2012. 12.      S검사, 6개 납품단체 “원가 부풀렸다” 추가 기소
- 2013. 3. 28.   1심 재판부, H씨 법정구속
- 2013. 4. 23.   방사청, 전우회에 부당이득금 28억원과 가산금 28억원 등
                  총 56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