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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연내 제정할 생각 없었나?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 8월 입법예고 한다면서 5월(11월까지)에야 영구용역 발주
- 통상적인 시행령 입법절차만 보더라도 5개월 이상 소요, 시간만 흘러  

지난 3월 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연내 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입법절차를 바로 추진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15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 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둔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을 우려한 농축산 관련업계의 반발 등이 겹치면서 표면상 미뤄져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월과 8월 각각 한국법제연구원(5월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대경제연구원(8월부터 10월까지)에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애초에 연내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착수보고서를 보면,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해외입법례 연구를 통한 적실성 있는 하위법령(안) 제안”으로 되어 있다. 결국 11월30일 연구용역에 관한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참고하여 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의원은 “김영란법 제정당시 국회에서 1년6개월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둔 것은 법 시행에 따른 파급력을 감안해 국민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가 차일피일 시행령 제정을 미루면서, 유예기간 단축에서 오는 국민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