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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로개선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 추진
보도일
2015. 11.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광역시만 적용하고 정작 필요한 대도시는 제외
지방자치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으로 확대
박완주 의원 “대도시 인구 50만으로 정했으면 규정 지켜야”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로 규정되고 있지만 정작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소외돼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에 상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도로 혼잡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황주홍, 홍익표, 박홍근, 조정식, 이목희, 박남춘, 양승조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정부는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 측정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 대상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구 50만명에 일부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한해 이를 포함시키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합리성이 지적돼 오던 혼잡도 측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인구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혼잡도 극심 지역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임에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역시에만 주는 특혜” 라며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첨부파일
20151112-혼잡도로개선사업 인구50만명 도시로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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