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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체 피해는 눈덩이 조정은 개점휴업, 조정위원회 처리건수 연간 2건 안돼 우명무실
보도일
2015. 10.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디자인업체 피해 경험은 평균 2건
박완주 의원“디자인조정, 적극적 홍보와 개선안 마련해야”
디자인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천안을)의원이 한국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15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디자인분쟁은 모두 2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5건은 조정 전 합의를 이루고, 9건은 취소 또는 개별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5건 만이 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쳤는데 1년에 평균 2건 꼴도 되지 않았다.<표1 참조>
하지만, 이러한 분쟁조정은 디자인업계 실제 분쟁사례와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했다. 디자인진흥원이 2012년 148개 디자인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67%가 구제를 호소했다.
업체당 피해사례는 평균 2건씩 접수됐는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이었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디자인 업체는 5000여개에 종사자는 2만2000명으로 대부분 소기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분쟁 조정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현직 판사와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조정위원회가 설치해 2012년 11월 업무를 시작했다.
박완주 의원은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제도적 장치로 디자인분쟁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운영에 안타깝다” 며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안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004-국감보도자료, 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 유명무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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