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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복지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6일간 심도 깊은 현미경 심사 이끌어 보육예산, 소외계층예산 증액해 복지확대

    • 보도일
      2015.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528억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 2억 1천만 원 편성
-(보육료) 10% 추가 인상 2335억 6,900만 원 증액 및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충 예산 530억 원 증액
-(장애아 보육료) 220억 9,100만 원 증액
-(국고환원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현실화 예산 총 402억 9천만 원 증액
-(노인일자리) 수당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얘산 264억 원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1만개 확대 예산 96억 원 증액
-(아동학대) 관련 예산 259억 원 증액하고, 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편성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2일 통과된 ‘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장을 맡아 정부가 미편성하거나 축소한 복지사업예산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민생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예산 528억 원 확보

  매년 지적되어 온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아낌없는 노력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상 ‘15년도 월 147만원이지만, ’14년 실태조사 결과 시설장은 월 139만원, 생활복지사는 월 123만원을 평균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과 인건비 분리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호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총 528억이 소요되지만 재정여건상 3년간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159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가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1천만 원도 증액 심사하였다.

2. 보육료 지원 단가 10% 인상해, 2,335억 6,900만 원 증액 등 보육환경 개선 노력

  2011년 이후 동결된 영유아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정부안보다 10% 더 인상하는 2,33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1/3수준만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보조교사 3,715명 확충토록 265억 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대체교사 2,054명 확충토록 265억 원 증액하였다.

  정부가 미편성한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되살려 해당 예산 106억 원을 확보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토록 1,261억 8,300만원 증액 심사 하였다.

  더불어 장애아보육료를 장애아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 220억 9,100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 표준비육비용 산정 결과로도 1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혀졌고, 보육비용이 물가상승률 인상 등 현실에 맞게 지원되지 않으면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3.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운영비 예산 총 52억 원 증액

  그동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8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3%, 약 12억 원만 인상했을 뿐이다. 때문에 김성주 의원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0% 수준이라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해당 예산 약 52억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 상 단계적 반영을 위해 우선 26억 증액 심사하였다.

4. 12년간 동결되어 온 노인일자리 수당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64억 원, 일자리 1만개 확대 96억 원, 전담인력 처우개선 예산 3억 원 증액

  2004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수당(인건비)을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64억을 증액했다. 또, 노인일자리 수 1만개 확대 예산 96억과 열악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의 소폭 상승분 3억 원을 증액 하여 총 363억 원 증액 심사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