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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대제철 하청업체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보도일
      2014. 7.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월급 줬다 뺏고 인력 빼돌리기에 부당노동행위까지 현대제철 하청업체 불법·탈법 원청과 고용노동부가 책임져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 순 서 : - 모두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 상황 보고 및 규탄발언 : 조민구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현대제철 하청업체의 법 위반 문제점 : 조이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임원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 탈법 및 노조탄압 사례 ※첨부3. 임금 갈취 증거 자료 [첨부1.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150개가 넘는 하청 협력사에 9,000 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철소라는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로, 종합제철소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현대제철이 종합 제철소로 성장하는 동안 30여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수천 명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두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산업재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게다가 하청노동자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불법·탈법 행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지난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판 가공 사내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는 2011년 10월부터 회사의 각종 행사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강제 반납시켰다. 회사가 처음부터 급여를 적게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도급비가 적정비율에 맞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사의 불법행위는 지난 2월까지 4년 간 지속돼 오다 지난 2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하락된 기본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부당이득반환책임(민법 제741조)을 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간 부당하게 떼인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일을 하도록 돼 있는 인력을 외부의 계열 공장에 겸직시켜 공장 밖에서 일을 시켜온 사실도 드러났다. 원청에서 도급 비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 중 일부를 빼돌려 계약내용을 어기고 공장 밖 다른 곳에 근무시킴으로써, 부당하게 이윤을 취득한 셈이다. 그렇다고 원청이 시킨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현대제철 내 하청노동자들은 부족인력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탈법과 불법으로 배를 채워 온 이 업체는 소속 노동자 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자 탄압의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노조탈퇴자인 비조합원을 계장으로, 평사원을 소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을 하였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해 일방적으로 교대근무조 배치를 바꿨다. 그런데 이 업체는 7월 31일 폐업하겠다고 공고했다. 폐업을 보름 앞둔 업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는가. 업체 폐업을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보다. 회사가 비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면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위반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사업주의 명칭만 변경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위장폐업, 새로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재계약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