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1일(수)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