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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올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액 14조, 수수료만 1,400억원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수수료 면제 여야 한 목소리, 기획재정부 동의시 면제 가능해

- 최근 5년간 납부수수료 2,400억원, 그중 카드사 수익이 99%
- 국세 카드납부시 납세협력비용 줄어들어...카드납부 수익자는 정부
- 국회 여·야의원과 국세청장 납부수수료 면제 동의. 기재부 동의해야..

※ 표 : 첨부파일 참조

1.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액과 납부수수료는 각각 13조 9,131억원과 1,39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9월말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이 전년도에 비해 346% 증가한 수준이다. [표-1]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민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2,396억원에 달하는 데, 이 중 99%에 달하는 2,369억원을 카드사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표-2]를 보면, 납부수수료 배분구조가 카드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납부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금액의 1.0% 납부대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납부수수료가 얼마든지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각각 건당 290원과 건당 40원을 수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카드사가 가져가고 있다.

3. 반면 지방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을 신용카드사가 일정기간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납세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납부된 세금을 약 40일간 운용해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결제원에 제공(건당 80원)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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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