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통한 불량물품조달에도 현재 조달청은 법적 책임없어 ○ 122개 안전관련물품 조달시 조달청이 책임지는 조달사업법 발의 ○ 주무관청인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 ○ 기획재정부 수용 입장 표명, 신속한 법안처리로 안전강화 절실
1. 현황
❍ 현행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비롯한 검사는 수요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참고 –1] 물품 검사에 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제3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2. 문제점
❍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소방복, 수학여행서비스 등 안전관리 물품 도 불량물품이 조달되고 있으나, 조달청의 법적인 책임없음 - 사례 1) 2015. 2월. 안전성 성능검사 조작된 불량 소방용 방화복 1만 9000여벌이 지급된 사실이 시민제보로 적발 - 사례 2) 2015. 7월. 부산지방경찰청, 폐차 직전 차량을 수학 여행에 사용한 25개 업체 적발
❍ 잇따르는 안전문제로 조달청이 안전분야품목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2015. 1월. 조달청이 지정한 안전관리품목에 문제가 된 소방용 방화복과 수학여행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발하지 못함.
❍ 안전품목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조달청에 품질점검 등에 관한 법적 책임없고, 자체 품질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임 - <표-1>를 보면, 조달청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한 비율은 1%에 불과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3. 해결방안
❍ 이에 따라 안전관리 품목의 경우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달청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힘 - 2015. 10. 2 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참고-2> 안전물품 품질점검강화 조달사업법 주요내용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은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 하고, 안전관리품목의 경우 조달청이 책임지고 검사하도록 하고, 필요시 품질관리업 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참고-3>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강화를위해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물자 품질관리 법제화’에 동의
○ 안전관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감안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관련 물자 선정, 정기점검 의무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소요인력과 예산은 8명과 2억원 수준임 - 조달청이 현재 품질관리원이 있고, 전체 안전물품을 책임지지만, 일부물품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문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많지 않음
<참고-4> 개정안 관련 추가 소요 인력 및 예산 ▶ (인력) 8인 :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 확인 6인 + 검사기관 관리 2인 ①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 확인 : 6인[1인 10품목(300개사) 점검 시)] * 전체 점검대상 : 약 120품목(2년 1회 점검 시 → 연간 60품목 점검 가능) ② 전문검사기관 관리 : 2인
▶ (예산) 2억원 ① 품질점검 시험수수료 : 100백만원 ② 전문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출장비 : 50백만원 ③ 안전관련물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 등 수용비 : 50백만원 출처 : 조달청
4.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도 동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함. - 다만,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변경은 조달청이 직접하도록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참고-5>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 국민안전과 밀접한 공공조달물자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품질관리를 의무 화하는 필요성 인정
ㅇ 현재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안전, 도로안전 등 9개 분야 122개 품목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현장·품질 점검을 실시중(한시적으로 3년간(2015년∼2017년) 실시 예정)
□ 다만,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
① 안전관리물자는 시행령으로 규정 → 조달청장이 지정·고시 ② 안전관리물자 변경시 국회 상임위 보고 → 삭제 출처 : 기획재정부 국감 답변자료
❍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안전관리물자의 선정 및 변경은 구체적인 선정 및 변경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