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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2개 국립대, 학내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기울여야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국립대 12곳에 장애학생 506명이 재학 중...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하여 운영
- 12개 국립대 중 단 2곳을 빼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없어... 서울대는 센터장    부재 중이고 인천대는 센터장 1명만 담당해 전문성과 인력 부족
- 4개 국립대학만이 응답한 장애학생을 위한 셔틀 버스 운행은 서울대만이 운영
- 장애학생 인식 개선을 위해 국립대의 자발적인 인권교육 필요

<질의사항>

◎ 12개 국립대 총장들께 질의하겠음.

◎ 고등교육기관의 증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 등으로 장애 대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995년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하여 8개 대학 113명의 장애대학생이 입학하였음.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을 합쳐 720개 대학, 8,271명으로 증가했음.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국립대 12곳에서도 506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임.

◎ 장애대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지원 요구도 제기됨에 따라 2005년에는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등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 먼저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 현재 서울대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 서울대는 2014년 교육부가 실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음. 서울대의 경우 현재 장애학생이 64명인데, 센터장 없이 전담 인력 4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담 인력 4명 중 계약직 직원만 2명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라는 것이 다소 어울리지 않는 고용형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국 장애대학생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개선을 위해 모인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가(이하 센터 운영위)’가 있음. 센터 운영위는 센터장의 실질적인 역할과 전문성(전공)이 센터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함. 특히 장애학생을 배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만족도도 높다고 함. 그러나 서울대는 센터장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수교육 전공자인 센터장은 채용해주겠는지?

◎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제주대는 장애학생 50명이 재학 중이나, 센터 직원은 단 2명밖에 없어 지원센터의 문이 굳게 다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센터 직원 2명 중 한 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센터에 상주해 있는 것은 센터장 한 명 뿐이고 센터장도 수학교육 전공자로 전문성이 부족함. 제주대의 이러한 열악한 센터 운영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됨.

◎ 실제로 제주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도움 요청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지만 매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겸직으로  있는 행정실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함. 허향진 제주대 총장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제주대 장애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센터 운영을 개선해주겠는지?

◎ 다른 국립대의 경우 모두 센터장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를 센터장으로 임용한 곳은 부산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단 두 곳이었음. 인천대학교는 센터장 한 명만이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강원대와 전북대, 경상대도 직원이 단 2명이임. 이중 강원대와 경상대는 겸직으로 있는 직원이 각각 한 명씩 있어 제주대학교와 비슷한 환경임. 국립대로서 장애학생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1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인천대 최성을 총장님,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을 해주겠는지?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 전공자를 채용해주길 바람.

◎ 의원실에서 장애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현황을 자료 요구했음. 이중 답변을 한 학교는 서울대, 인천대, 전북대, 경상대 단 4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국립대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대학 중 장애학생을 위해 이동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단 한 곳 밖에 없었음. 이남호 전북대 총장님, 전북대에는 53명의 장애학생이 있지만 이중 20명의 지체장애학생과 8명의 뇌병변장애학생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이 28명이나 됨.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한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셔틀버스 운영을 해주겠는지?

◎ 셔틀버스 운영 현황과 함께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장애학생도우미 운영현황을 자료요구 했음. 마찬가지로 서울대, 인천대, 전북대, 경상대 단 4곳만 제출했는데, 현재 서울대의 경우 장애학생 수 64명에 도우미 학생 65명이 배치되어 있고, 인천대는 장애학생 수 12명에 도우미 학생 14명이 배치되었음. 경상대는 장애학생이 9명이지만 도우미 학생은 단 6명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1대1 매칭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전북대는 장애학생이 53명이지만 도우미 학생은 단 7명으로 가장 저조했음.

◎ 이남호 전북대 총장님, 사실 도우미 학생들도 각종 과제와 학내·외 활동 등으로 학교에서 장애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임. 앞서 센터 운영위 장애학생들에 의하면, 수업 시 도우미 학생이 약속시간에 오지 않아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은 적도 있고, 시험기간에도 시험 직전에 도우미 학생이 시간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와 불이익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었음.

◎ 기본적으로 장애학생 한 명 당 도우미 학생이 2~3명이 순차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물론 학생의 장애급수에 따라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전북대 학생들이 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해주겠는지? 다른 국립대도 신경써주길 바라며 셔틀버스 운영, 장애학생도우미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10월 8일 교육부 확인국감 전까지 제출해주길 바람.

◎ 끝으로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음. 혹시 현재 서울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1,105개임. 서울대의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이중 장애학생들을 위해 음성안내, 수화 안내 등 장애인이용서비스가 구축된 홈페이지는 얼마나   있는지?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서울대가 장애인이용서비스를 구축한 홈페이지는 사범대학 단 한 곳이었음. 심지어 특수교육전공 홈페이지에도 장애인이용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성 총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울대 업무보고서 3쪽 ‘2015학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대 열린교육(SNUON) 운영한다고 했음. 서울대 열린교육은 다양한 강좌를 일반국민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인데 2013년 23개 강좌, 2014학년도 11개 강좌, 총 34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성 총장님, 이중 장애인이용서비스를 구축한 강좌는 얼마나 있는지? 34개 강좌 중 3개 강좌만이 장애인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열린교육에서도 장애학생과 일반 장애인들이 서울대의 질 높은 강좌를 손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용서비스 강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서울대만의 현상은 아닐 것임. 오늘 질의한 것처럼 고등교육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의 장애학생 교육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했음. 이러한 부분은 국립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초중고교 각 급 학교의 장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었음. 이후 본 의원이 대학도 인권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이 법안이 향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