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률>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원회 통과

    • 보도일
      2015. 1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상에 '유공자'라는 표현을 써 법안 제목을 붙인 쓴 첫 사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기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

이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금)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이상민의원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제정법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예우’'라는 법안제목을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순직자 및 부상자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는 이유로 ‘우대’로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상민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유공자'가 아닌 대상에 '유공자'라는 표현을 써 법안 제목을 붙인 쓴 첫 사례로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부가 매년 5년마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당 헌액
2)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5)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 과학기술 조사·연구
2.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상민의원은 “ 헌법 제22조제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7조는 국가에 과학기술인력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는 정부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할 필요가 있어 법안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최근 10년 간 국가연구개발투자는 3배로 확대되고 그에 맞추어 과학기술인은 2배로 증가하였으나,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타 분야에 비해 열악한 상태로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과학기술인 정년 단축, 비정규직 연구원의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과학기술계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당초 발의한 법안에 담긴 구체적 지원내용들이 약화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지원내용은 그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거나 뛰어난 과학기술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하기 위한 기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고, 17대 국회에서 국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19대 국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8대 19대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과학기술 전문 정치인으로 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