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목적과 의의」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3. 11.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완 국회의원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주최, 공공갈등 해결에 여·야·정 모두 관심”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충남 당진)은 오는 11월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목적과 의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공론위원회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광옥 위원장, 여당의 황우여 대표, 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직접 참석 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국가공론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 「국가공론화위원회법」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밀양송전탑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법적 공론화과정을 거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기초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예방 및 해결기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법률(「풀뿌리 민주주의 관련법」)에 의해 공공토론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적 사업계획 확정 前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대중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정부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갈등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 김 의원은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야기되는 것은 국민정서의 근저(根底)에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만, 행정부가 갈등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라 직접 갈등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위원회 형태의 ‘국가공론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19인으로 구성하되, 우선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부에서 각각 3인씩 9명을 추천하고 갈등 주체 중 하나인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개 단체로부터 각각 1인씩 4인,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갈등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뢰성과 전문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기능은 프랑스의 CNDP와 같이 공공토론 대상사업의 선정, 공공토론 개최방식·절차·일정수립, 갈등 조정을 위한 권고, 공공정책과정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된다. - 다만 제도시행의 초기임을 감안하고 국책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안적 분쟁제도(ADR)를 그대로 도입하여 사법절차에 대신하여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이나 효과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심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반목은 물론 궁극적으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각종 연구기관에서 조사되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국채사업이 변질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공론화위원회제도는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참고>「국가공론위원회 설립목적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