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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 보도일
      2015.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서울고법은 어제(11/16),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신청을 다시 받아들여 ‘법외노조 취소소송’인 본안 선고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는 노조 아님’(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을 팩스로 통보한 이후 벌어진 구시대적 논쟁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의 길로 일단락 되기 바란다.

지난 1987년, 구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조 해산명령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1988년 헌법상 한계를 위반하면서 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으로 합법적 단체를 불법화 하려는데 악용하는 것은 정부가 행하는 법 남용의 결정판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전환점으로 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엄중히 수용하고 전교조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는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도록,  환노위에 계류중인 ‘교원노조법’개정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회내에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합법 노조의 신고증 반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여 합법 노조에 가해지는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5. 11. 17.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