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동(2호선), 장암역(7호선) 등 12개 역사만 광고판 미설치 비상시 열차승객 탈출 불가능…광고판 철거 후 개폐식 비상구 설치해야
열차 화재 등 비상시에 탑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이 안전보호벽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광고판이 설치되어 탈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였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120개 역사 중 119개 역사에 2,622개의 조명 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 157객 역사 중 145개 역에 3,180개의 조명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 식의 비조명 광고가 부착된 경우에도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고정문을 교체하는 비용은 약5백억 원, 광고사업을 중단하는데 따른 위약금 등 손실은 연간 156억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된다.
이언주 의원은 “스크린도어는 대기승객의 선로 추락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탑승객이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한다”라며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설비를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소요 재정의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광고판 철거에 따른 위약금 등 부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인 만큼 부처 협의가 지연되거나, 광고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는 등 안일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