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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재난문자는 기상특보?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 하루 0.8건 발송하지만, 모두 자연재난 기상특보
- 메르스 제외하고는 사회재난 상황에 발송한적 없어

정부의 재난문자방송서비스가 해양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는 발송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특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Cell Broading Service)는 당초 (구)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다가, 현재는 신설된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가 담당하고 있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10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하루 0.8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재난문자 발송건수는 급증해서 올해에만 7개월 동안 무려 230건이 발송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하루에 0.8건으로 빈번하게 발송되는 재난문자가 실상은 기상정보를 알리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메르스와 관련된 21건의 재난문자를 제외하고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문자 발송은 단 한건도 없었다.

재난문자의 송출기준이나 표준문안은 국민안전처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태풍 · 호우 · 대설 · 해일 등 표준문안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에 주의하세요, 튼튼한 건물로 대피바랍니다’등 피상적인 내용뿐이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규정된 것이 없다.

유의동 의원은“재난문자가 당초 취지대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대처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상황 이외에 유독가스 유출 · 대형화재 · 건물붕괴 등 ‘사회재난’상황에서도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난문자서비스가 안전에 대해 날로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