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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상임위 심사독려

    • 보도일
      2015. 11. 17.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 16일(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중점적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며“한 달도 남지 않는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면서“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또한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본분이자 권한”이라면서“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 참고(예산안 관련조항)

❍ 헌법 54조2항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의결해야 한다.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을 신설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