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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4.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노인학대 금지행위에 언어폭력·무시·차별 등 각종 ‘정신적 학대’도 포함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자식과 며느리 등 가족,친인척들도 알아 둬야 할 법 개정안 이 국회에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인학대 금지행위에 언어폭력,무시,차별 각종 ‘정신적 학대’도 포함되는 개정법률안 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학대가 빈발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노인학대 범위에 각종 ‘정신적 학대’가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4월 25일(목), 현행 노인학대의 금지행위 규정 에 언어폭력·무시·차별 등 각종 정신적 학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과 각박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듯 갈수록 자식들과 며느리 등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에게조차 심각한 언어폭력을 받거나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같은 법 개정소식은 노인들이 가장 반기는 소식이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89.8%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나 며느리,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정서적 학대(40.9%)가 가장 많았고, 폭행을 당하는 신체적 학대도 30.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체적 학대 외에도 언어폭력과 무시,차별 등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노인심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금지행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라도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학대행위’를 추가하도록 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4항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을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는 정작 노인학대 가운데 언어․정서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금지행위에 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언어폭력·무시·차별 등 각종 정신적 학대를 신설해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어르신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과 지인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각종 정신적 학대가 줄어들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김성곤,김성주,김제남,김춘진,남인순,박원석,배기운,배재정,서기호,서영교,신장용,심상정,윤관석,이미경,이윤석,정진후, 정호준, 최민희, 홍영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