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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조달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야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2015년 7월 기준 우수제품은 4,080개에 달해
- 조달청의 판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등에 업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납품행위 빈번
- 우수제품 공공조달시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시급
-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는 1회 경고 후 해당업체를 조달약관 불성실 이행업체로 홈페이지 공고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 우수제품은 4,080개에 달했으나, 조달청의 판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등에 업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납품행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우수제품 공공조달시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을 100%신뢰하고 이에 근거해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원산지를 속인 채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전국에 납품해도 사실상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힘든 실정임.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 연장함.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지원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제도상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지난 2012년 1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전국 64곳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4곳, 미군부대 2곳 등 70곳에 224회에 걸쳐 맨홀 뚜껑 6070여개와 프레임 4600여개 등을 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부가 체포 2015.04.17. 강원도민일보, 조달청 관급공사 버젓이 유통되었음.

   또한 정수장에서 불순물 침전제로 쓰는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생산업체 상당수가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음. 이 같은 사실은 국내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독점 생산하는 업체와 나머지 PAC 생산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 2015.04.14. 에너지경제, 정수장 불순물 침전제 원산지 허위업체 적발졌음.

   이러한 사건이 빈발하자, 조달청에서는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불공정조달조사팀(TF)을 2015년 3월 9일 5명으로 발족함.

※ 발족 이후 월 평균 신고건수가 종전에는 10.4건 이었으나 조사팀 운영이후 23.1건으로 122% 증가 2015.05.16.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하였음.

   또한 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음.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업체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년1~2회)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힘. 그 수행방법으로는 기술 및 품질 인증기관 방문 상품 정보수집 및 자료조사, 우수제품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자료 확인으로 이뤄짐.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호중 의원은
“조달청에서는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한 업체에 관하여 과태료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1회 경고 후 해당 업체를 조달약관 불성실이행업체로 공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조달물품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불상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