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세계 57개국, 1,391개 기관(공적연기금 포함) UN PRI 가입 → 국민연금공단 ΄09년 7월 가입 ‣ UN PRI 회원국 이행사항, ‘연례보고서 발행 및 평가 과정엔 불참’ → 무늬만 선진국 투자기관 ‣ ΄14년 2월 , 사회책임투자에서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책임투자로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 사회책임투자 포기 및 훼손 ‣ 국민연금의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비중과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투자원칙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익성․사회책임투자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위하여 2009년 UN Global Compact와 UNEP가 공동으로 제정한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였다.”고 밝히며, “하지만 현재까지 UN PRI 회원국의 유일한 이행사항인 연례보고서 발행과 평가 과정 참여에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선진국에 비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서, “공단은 ΄14년 2월 「의결권 행사지침」개정에서 종전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에서, ‘사회’용어를 삭제하고, ‘책임투자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스스로 사회책임투자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해외 공적연기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각종 규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다.”라며, “공단 또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비중과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투자원칙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UN PRI에는 총 57개국 1,391개 기관이 참여(΄15.9월 기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단을 포함한 3개 기관에서 참여 중이다. UN PRI는 사회책임투자 이행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UN Global Compact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