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1년 새 69.1% 급증, 월평균 7.6건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67대가 전부 - 수원시, 화성시 등 13개 시군은 과속단속카메라 한 대도 설치 안 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1년 새 69.1%나 급증했지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183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7.6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으로 1년 새 69.1%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죽고, 192명이 다쳤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29건(부상 34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수원시 19건(부상 19명), 고양시 15건(부상 15명), 평택시 12건(부상 12명), 부천시 11건(사망 1명, 부상 12명)순이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7%로 매우 저조했다.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2,343곳 중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2곳에 불과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수원시, 화성시 등 13개 시군에 달했고, 11개시군은 설치율이 5%이하였고, 5%초과 10%이하 4개시군, 10%초과 3개시군이었다. 특히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수원시의 경우 과속단속카메라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기도 담당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대부분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 운전자 안전의식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1년 새 크게 늘었지만 과속을 단속하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2.7%에 불과했다”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보도폭 확장, 과속방지용 고원식 교차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으로 개선해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004-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느는데.._김태원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