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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117)

    • 보도일
      2015. 11.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1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7일(화)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언론ㆍ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하여도 특성화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노동?상사?의료?지식재산?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의료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