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수사대가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부축한 A씨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 전화를 걸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라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라며 A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한데다, 언론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찰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기도 안찰 지경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의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해야할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박근혜정권은 이 대회를 취재보도하는 KBS 기자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과잉반응을 보여 왔는데, 이제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방송까지 간섭해 들어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