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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경찰청장은 일베가 조사를 시켰다는 보안수사대에 대해 답변하라

    • 보도일
      2015. 11.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경찰청장은 일베가 조사를 시켰다는 보안수사대에 대해 답변하라

경찰 보안수사대가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부축한 A씨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 전화를 걸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라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라며 A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한데다, 언론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찰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기도 안찰 지경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의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해야할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박근혜정권은 이 대회를 취재보도하는 KBS 기자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과잉반응을 보여 왔는데, 이제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방송까지 간섭해 들어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