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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비스법 일자리 35만개 주장, 근거 없어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1. 현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자리 35만개 창출 주장
-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의료 공공성 문제로 법안 처리가 요원하자, 이 법 통과시 일자리 35만개 창출 주장하며 소위 ‘청년 일자리 법’으로 명명, 틈날 때마다 언급함.
- 「서비스법」 관련 언론 보도에서도 ‘35만개 창출’ 단골 인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문제점

❍ 정부 일자리 창출 추계 없어
- 「서비스법」 관련 정부·여당 일자리 규모 주장 추계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고, 제시한 바 없다고 답변함.
- 정부·여당과 언론이 인용해온 ‘일자리 35만개’ 근거는 전경련이 운영하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련)의 자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서비스법」과 무관한 ‘한경련’ 주장
- 2012년 ‘한경련’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에서 ①해외우수교육기관 유치, ②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③법률서비스 수출, ④콘텐츠산업 수출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빅뱅이 일어날 경우 2020년까지 취업유발 349,648명을 발표했음.
- ‘한경련’ 주장 35만 명은 위 네 가지 조건에 따라 산업에 빅뱅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지, 「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법·제도적 경제효과 분석과 생산, 투자 가정에 따른 추계가 아님.

❍ 한국경제연구원 ‘35만 명’주장 내용
- ‘한경련’은 2012년 기준 산업별 조건을 가정, 2020년까지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네 가지 산업 분야별로 예상되는 생산액과 경제효과를 추정, 발표하였음. 「서비스법」 고려는 없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작‘35만 명’추계 근거 희박
- ‘취업유발 효과 35만 명’을 구하기 위해 각 분야별 산출에 사용한 근거를 제시 못하는 등 추계가 잘못되었음. (※ 입법조사처 분석)

1) 교육 서비스
- 경제유발효과 계산에 사용한 2020년의 학비 총액, 생활 및 관광비 총액, 초기투자금 총액 제시 못해 타당성 검증 안 됨.
- 경제효과 추정 핵심인 학생 수 증가 근거가 없음 : 내국인 유학생 수요 80% 흡수 가정 근거 없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외국인 학생 26,442명 증가도 자연스레 무너짐. 정부의 2020년 외국인유학생 유치목표 20만 명 중 국내대학 달성 실패 학생 수 4만 9천명 전원 흡수 가정 역시 근거 제시하지 못함.

2) 의료 서비스
-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시스템 수출 경제적 효과를 합해 2020년에 총 6조원 수익이 창출되고 이에 따라 104,069명 취업유발 효과와 52,76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함.
- 의료 서비스 경제효과 추정의 핵심인 2020년의 외국인 환자 수와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에 2009~2011년의 증가추세를 2020년까지 그대로 연장 적용, 허술한 추계를 그대로 드러냄. 증감추이 근거가 없음.

3) 법률 서비스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연계, 법률산업 수출 효과 추정함.
- 해외투자 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법률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 가정했는데, 어떤 경로로 해외투자 증가율과 법률서비스 수출이 정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근거가 없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는 법률서비스 성장률의 타당성도 제시하지 않았음.

4) 콘텐츠 산업
-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에 따른 경제효과 추정을 했으며,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수출 빅뱅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구분, 둘 간의 전망치 차이로 경제효과를 추정하였음.
- 2008~2012년 5년 평균 수출증가율을 2020년까지 그대로 연장하여 적용한 것으로 수출확대 방안의 정확한 추정이 아님.

3. 결론

- 정부·여당은 틈만 나면 ‘일자리 35만개를 만들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공식 추계한 법·제도적 경제효과 없음.

- 전경련(한경련) 주장을 앵무새처럼 인용해왔던 것인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대변인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러움.

- 정작 전경련(한경련) 추계는 「서비스법」 통과 가정 계산도 아니며, 추정 근거를 제시 못하는 등 산출 자체가 잘못되었음.

-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검은 발톱을 시행령에 감추어 놓고 잘못된 숫자를 들어 엉뚱한 ‘청년’, ‘일자리’를 끌어 붙여 민생법안인양 호도하는 정부·여당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명시적 보건·의료 제외 없다면 「서비스법」 처리도 없음.

<첨부> 국회 입법조사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효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