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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직접적인 세월호 사고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갖는 의미

    • 보도일
      2015. 1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우원식 국회의원
○ 대법원은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사고 당시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음.
- 대법원이 세월호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함.
※ 2심 재판부는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 고박불량, 평형수 부족 등은 인정했으나, 세월호가 4월16일 오전 8시50분경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음.

1.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밝힌 검찰과 법적으로 선박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완벽하게 배척한다는 의미.
-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 미숙에 의한 과도한 조타'에 따른 급변침을 주장.
- 하지만, 대법원은 4월16일 아침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최대 적재화물량 초과 및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과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 했기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
-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을 받아들인 의미는 검찰이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주장한 '조타실수에 의한 대각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2심 재판부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는 조타기 고장 혹은 선체 이상(프로펠러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세월호의 직접적인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 모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