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사고 당시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음. - 대법원이 세월호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함. ※ 2심 재판부는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 고박불량, 평형수 부족 등은 인정했으나, 세월호가 4월16일 오전 8시50분경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음.
1.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밝힌 검찰과 법적으로 선박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완벽하게 배척한다는 의미. -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 미숙에 의한 과도한 조타'에 따른 급변침을 주장. - 하지만, 대법원은 4월16일 아침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최대 적재화물량 초과 및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과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 했기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 -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을 받아들인 의미는 검찰이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주장한 '조타실수에 의한 대각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2심 재판부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는 조타기 고장 혹은 선체 이상(프로펠러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세월호의 직접적인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 모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116-직접적인 세월호 사고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갖는 의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