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동원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 6명 직원 수사받아

    • 보도일
      2013. 4.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관서운영경비 지출하면서도 국고금 관리법 위반소지 등 공직기강 심각 ◆ 예산정책처 6명 직원, 수사기관 수사 드러나...구체적 혐의 쉬쉬 감추기에 급급 ◆ 예산정책처의 2012년 12월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 국고금 관리법 위반소지.. ◆ 사무용품 구입 등 관서운영경비 지출하면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등 누락 드러나 ◆ 예산정책처 직원들, 관내출장시 증빙서류도 없이 공무원여비 타간 사례도 발견 1. 국회 예산정책처 6명 직원, 수사기관 수사 드러나...구체적 혐의는 쉬쉬 감추기에 급급 국회 소속기관 중 한 곳인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 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직원이 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수사개시 착수 직원은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 범죄 수사 및 처분결과를 보면 각하된 사건이 1건, 불기소 2건, 재판중 1건, 구약식 벌금 1건, 기소유예 1건 등이다. ※표:〈 국회 예산정책처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직원 현황 〉 이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쉬쉬하고 수사착수 통보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은폐하기에 급급해 왔다. 그동안 수사개시를 착수한 사유나 동기, 해당직원의 직급이나 죄명이나 처분내용은 일체 밝히지 않았으나 뒤늦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직급이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등 관리직급의 직원들로 무면허 운전, 술자리에서 쌍방간 폭력발생, 사인간 금전거래에 대한 다툼 등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전수수나 뇌물수수 등 직무연관성이 아니지만 국회사무처 소속기관 직원들로서 국회의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더구나 수사결과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되어 내부적으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로 처리했다고만 밝힐 뿐 지금까지 일체의 수사개시 통보사실을 은폐해 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착수했음에도 주의 또는 경고조치로 마무리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징계조치는 견책 이상의 조치를 내려야 사실상 징계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회 공직자로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것 자체가 입법부 공직자로부터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례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국회 예산정책처 6명의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조치 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전형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2. 사무용품 구입 등 관서운영경비 지출하면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등 누락 드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한 자체 직무감사에서 일부 부서와 일부 직원들이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무용품 구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금 관리법」, 「계산증명 규칙」 등에 따라 집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궃쳊거인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예산정책처 일부 부서에서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하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첨부하고, 세부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거래명세서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예산정책처 일부부서와 직원들의 이같은 지출행태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3. 예산정책처 직원들, 관내출장시 증빙서류도 없이 공무원여비 타간 사례도 발견 또한 지난 2011년의 경우 예산정책처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관내출장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출장 사례도 자체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출장이 있을 경우 출장여비를 타내려면 관내출장 허가공문, 관내출장 명령대장, 관내출장 명세서, 출장비 수령자 서명(인장) 등 관내출장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공무원 여비를 허위청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 가운데 일부가 관내출장비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출장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누가, 언제, 몇 명이나 증빙서류를 없이 출장을 간 지 기록조차 없다. 더구나 감사결과에서도 적발규모와 실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여비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집행지침」등 관련규정 위반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같은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부나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예산정책처가 제대로 지적하기 낯뜨거운 처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강동원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ㆍ확보하여 방대한 예산ㆍ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독자적ㆍ중립적으로 전문적 연구ㆍ분석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설립취지와 설립목적 위배”라며, “뼈저린 자성을 통해 철저한 내부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재정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