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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특조위, 초법적 운영을 중단하라!!!

    • 보도일
      2015. 11.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국회와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특조위 운영 바로잡아야
- 청와대 7시간 행적조사, 편법 의결 시도 즉각 중단해야
- 대통령 ‘능지처참’ 등 모욕발언에 박수로 동조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 사퇴해야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대한민국 국회와 법률을 무시한 채 몇몇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에 의해 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조위는 법률에서 정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상임위원의 자료제출 거부 결정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특조위 내부에서 조차 조사내용을 감추어 가며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7시간 행적’ 등에 관한 조사를 최종결정하려 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권영빈)은 조사안건의 세부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소위를 통과시킨바 있다.
- 특조위는 위원회 이 같은 ‘청와대 7시간 행적조사’ 등에 관한 편법 의결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11.6(금)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사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안전과 거버넌스’의 한 행사에 이석태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상임위원, 차관급)은 행사에 참석한 한 유가족의 대통령에 대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박수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 유가족 주요 발언 내용
“지금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요, 광화문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 능지처참을 당할 사람이고요, 박정희대통령 부관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앞에 역사앞에.”

□ 대한민국의 행정부 차관급공무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함께 박수치며 동조하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실시와 함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종운 상임위원의 대국민 사과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특조위 차원의 재발방지대책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2015. 11. 19
국회의원 하 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