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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해수부는 세월호참사 특조위 진상조사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마라

    • 보도일
      2015.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해수부는 세월호참사 특조위 진상조사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마라

해수부가 세월호참사 특조위 여당추천위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참사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내려 보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BH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행동지침을 내린 것이다.

해수부는 지침을 통해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에게는 소위 의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해 전원 사퇴의사 표명을 지시했고, 여당 국회위원들에게는 특조위의 비정상적·편향적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해수부의 행동지침은 특조위의 진상조사권을 훼손하는 월권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권은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고유 권한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행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지침을 내려 좌지우지하려는 것으로 삼권분리의 원칙을 침해하고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처사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 10월 20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소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신청인의 조사신청에 의해 의결된 안건에 대해 유독 ‘BH 조사 관련 사항’이라며 민감하게 대응방안 지침까지 내리며 입법부를 모독하는 해수부의 행태는 어처구니없다.

해수부가 아직 전원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소위의결 사안에 대해서 ‘지침’까지 내려 보내며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수부에 특조위의 고유권한인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월권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수부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