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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가?

    • 보도일
      2015. 1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청년 일자리 해법이라던 노동개혁안, 사실은 전경련 경총의 규제기요틴 민원사항이었다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법안”의 핵심사항들이 사실상 전경련·경총·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단체의 민원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전경련을 포함해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2015.12.28.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는 규제기요틴 과제 처리현황(153건)목록만 게시하고 민원 제기 사용자단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3. 이에 장하나의원이 2015.11.18.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4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과제접수 목록”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개 법안중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인 기간제법(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연장) 및 파견법(고소득 전문직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적용) 개정법률은 전경련의 민원사항이었고,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부담완화)은 중견기업연합회의 민원사항이었음이 확인되었다.

4. 또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요건완화(쉬운해고)는 경총, 임금피크제 법제화도입는 중견기업연합회의 민원사항으로 확인되어, 이번 새누리당의 5대 노동개혁법안 중 가장핵심이 되는 3가지 법안(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과 이른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대 지침(일반해고, 임금피크제)이 모두 사용자단체의 민원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장하나의원은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해결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한다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5대법안 등 노동개혁은 결국 사용자단체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주려는 청부입법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이라고 홍보하더니, 이 모든 것이 작년 12월부터 사용자단체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짜여진 각본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 법안상정 전체회의 대체토론시에 정부·여당은 기간제법 기간연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이고, 파견가능업종 확대는 뿌리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해당 중소기업의 요구라고 강변하더니, 결국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내용은 국내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의 요구였다”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6. 마지막으로 장하나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새누리당 5대법안은 노사정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반대하며 강행시 노사정대타협 파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그 내용이 사용자 단체에 의한 청부 입법이라는 것까지 드러난 마당에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만이 불통의 정신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위원으로서 반드시 문제 있는 법안들은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자료
1) 2014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과제접수 목록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기요틴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2014.12.28.자)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