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을 현재 여야 각각 8명 동수인 16명에서 1명 늘려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악 5법의 처리를 위해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국회 상임위의 정원을 변경하려면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을 ‘민생 발목잡기’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장구조개선이란 미명아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5법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재벌 편만 들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정한 ‘노동개혁’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