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라믹기술원의 허술한 지식재산권 관리 선임연구원이 직무 중 발생한 특허 9건을 친구가 설립한 회사, 지인, 위촉연구원 부인 등의 명의로 무단 이전해서 출원
보도일
2015. 10.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추미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재직 중인 선임연구원이 ‘직무발명’된 특허 9건에 대해 제3자 이름으로 무단으로 양도해왔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되고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 A 선임연구원은 2006년 이후 15건의 과제를 수행해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A 연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원한 특허 9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으로 친구가 공동 설립한 건축전문 합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구의 지인과 위촉연구원의 부인 등 제3자가 발명자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사건은 제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유사한 사건들이 더 있을 수 있음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소속 연구원들이 ‘직무 발명’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부정 활용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허술한 조직 관리는 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고객 가치창출을 하겠다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한다”고 밝히며,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과제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의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