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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3.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37,387건, 학대피해 아동보호조치도 28,559건에 달해... - 아동학대 총상담 건수 중 2번 이상 신고된 재신고 건수도 무려 5,608건(11.8%)에 달해.. - 중복학대 39.3%가 가장 높고, 방임 35.1%, 정서학대 13.1%, 신체학대 7.2%, 성적 학대도 4.6% -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83.1%로 가장 높고, 조부모 3.5%, 친인척 2.4%, 기타 9.2% -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피해아동 보호위해 접근금지명령, 퇴거 등 친권제한 조치 등 가능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구제에 나섰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3월 19일(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해 일시 격리된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항의할 경우 72시간 만에 돌려보내야 하며, 또한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6,053건 중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5,039건(83.1%)에 달해 아동 가운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가 5,246건(86.6%)에 달해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미흡한 법적 조치로 인하여 보호조치이후 피해아동이 아동 학대행위자에게 재학대 당하는 경우는 563건(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총 상담신고 건수는 47,70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접수건은 37,387건(78.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되는 상담사례 가운데 76.4%(28,559건)가 아동학대로 판정돼 보호기관의 보호조치를 받은 수치다. 아동학대로 판정돼 기관의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이 다시 재학대를 받은 사례도 무려 9.7%(2,787건)에 이르고 있다. ※ (별첨) 보건복지부의 국내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 국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