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 종합보고회 개최

    • 보도일
      2015. 1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상기 국회의원
-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시범사업 제안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3선, 대구북구을)이 11월 24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종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 28일 특위 공식출범 이후 2차례의 전체회의와 8번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핀테크 산업 발전 및 금융혁신을 위한 논의 결과와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보고가 진행된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20여명의 산·학·연 핀테크 전문가들과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서민금융 및 핀테크 산업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6건의 핀테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11월 초 특위가 발의한 2건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과 2건의 신설 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세워 다양한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특위는 이달 초,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그동안 신용 기록이 없어 소외받아온 금융소외층에게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펀딩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받아온 온라인 광고 규제도 현실화한다. 또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관련 법체계의 정비, 각종 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및 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핀테크 산업 모델에 대한 자격 및 제반 규정에 대한 법안 신설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세웠다.

또한 금융권 운영 효율화와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오픈 플랫폼의 구축, 국내 핀테크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지원, 국제적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 등 등 국내 핀테크 생태계 구축 관련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수수료 절감 사업(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개발 ‘가칭 마켓페이’), 지역경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 등 당정 협의를 통해 도출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