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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예산 ‘0’원인 지자체 12곳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31개 시·군 중 12개 지자체 불법건축물 예산 ‘0원’, 화성시는 올해 처음 예산배정
- 박수현 의원 “늘어나는 불법건축물, 각 지자체는 예산배정으로 안전사고 막아야”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시·군이 12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건축물 안전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시·군별 불법건축물 관련 예산현황’에 따르면 전체 31개 시·군 중 예산을 배정한 곳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은 총 4만 2천만여 건으로  2012년 8,933건이 적발됐고, 2013년 9,661건, 2014년 10,135건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3년 동안 2,9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화성시의 불법 건축물이 2,427건, 수원시 2,056건, 포천시 1,961건, 고양시 1,833건, 안산시 1,8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건축물 적발이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3년 동안 51건이었다.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경기도내 시·군의 불법건축물관련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억 천만원에 달하던 예산은 매년 줄어들다가 2014년 3억 5백만원으로 회복된 뒤 2015년 2억 5천만원으로 급감하였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압류등기 수수료나 단속비용, 예방비용(홍보비 등) 등으로 사용된다.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16명의 담당인력과 3년 간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반면, 불법건축물 적발률 2위를 차지한 화성시는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예산을 배정했고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은 5년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면서 “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위한 예산 배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