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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의 몽니로 또 다시 파행

    • 보도일
      2015. 1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노사와 추가논의 통해 충분히 조정한 후 입법화’하겠다는 대통령 약속 묵살하고
전 국민 평생비정규직 법안 만든 여당의 입법 밀어붙이기는 사회적 약속 위반

24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루기로 합의된 법안에 대해 단 한 법률조차 다 심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파행되었다.

이는 오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 산재보험법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으면서도 오늘 아침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최근 여당이 당론을 발의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소위원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몽니 때문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에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일명 전 국민의 평생비정규직법이라고 지탄을 받는 법안들이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5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한 축인 한국노총에서 조차도 합의한 바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9·15 합의 당사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입법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9·15 합의문에도 없는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안통과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노사와 추가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한 후 입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묵살하고, 문제투성이 비정규직 법안을 만든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이를 입법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약속 위반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마저도 ‘노사정 합의 안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바도 있다.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인 것이다.

이러한 집권여당의 오만과 횡포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조차도 논의, 심사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있다. 발의된 지도 오래된 것도 많다. 이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이 나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회 환노위로 돌아와 이러한 법안들부터 순서대로 다루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