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70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한 곳 뿐이고 추진위 前 31.4%, 추진위 28.6%, 조합 38.6% 등으로 조합단계 이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은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주민 자율권 침해 및 추가적 규제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고 추진위 조합 운영, 선거관리 및 정보공개 등 업무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할 수 있다. 주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준을 정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언주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해법도 찾지 않고, 책임지는 공무원 한사람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자진해산ㆍ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이 2015년까지 19개 구역 138억 1,400만원이다.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지연, 포기 등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켜놓고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며 “그래놓고도 도는 매몰비용을 8.8%에 불과한 6개 구역 12억 2,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도에 공공관리제를 요청한 조합은 한 곳도 없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진위 설립과정에서 여러개의 추진위가 난무해 이권업체에 의한 불법 자금지원, 동의서 징구 및 거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뒷거래,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 과열 수주전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했더라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율권을 핑계로 그냥 방치해두고 조합이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니 사업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돈 없는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책하고, “공공관리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