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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 전국순회 강연

    • 보도일
      2015. 1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세균 국회의원
● 정세균,“현 정부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태, 청년정책은 시혜가 아닌 투자”
●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청년세 신설 등 새정연 청년대책 소통의 장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이 23일(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새정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청년들을 만나 지난 달 새정연이 발표한 “청년희망종합대책”과 정세균 의원이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발표한 “청년세법”, “학자금대출이자유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어제 부산스타트업카페에서 진행된 “청년희망경제 정책 페스티벌”에서 정 의원은, “청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청년들의 고민을 공감하려 한다”며 첫 강연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에 이르렀다”고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비판하며, “청년정책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고 청년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분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지난 달 새정연이 발표한 “청년희망종합대책”에는 향후 4년간 공공분야의 일자리 34만 8천개와 청년고용특별법개정으로 민간기업에서 청년일자리 37만개를 늘려 총 71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를 공급하여 약 15만 명의 청년이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청년주거정책도 발표했다. 재원은 국민연금 10조원 투자로 가능하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특히,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이 정부에 제안한 “청년세법”과 “학자금대출이자유예정책”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청년세법은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으로 기업들이 과세표준에서 1억을 제외한 금액의 1%를 목적세인 청년세로 납부하여 청년정책에 사용하자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조 5천 억 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예상된다.

학자금대출이자유예제도는 대학 졸업 후 일정수준의 수입이나 자산이 생길 때 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으로, 졸업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출이자연체로 신용유의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이다.

강연에 이어 우석훈 교수와 함께한 공감토크쇼에서 정 의원은, “제 아들도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이라고 밝히며, “정치인이 아닌 여러분 부모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23일 부산에서 시작된 정세균 의원의 청년희망정책 전국 순회 강연은 25일 강원(춘천세종호텔 15:00)에 이어 27일 서울(성균관대 15:00)로 이어지고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도 향후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