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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1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최근 4년간 부정입주 적발건수 총 266건, ‘13년 70건 → ‘14년 116건으로 증가
- 부정입주해도 재입주 가능한 현행법, 법 개정 통해 입주자 자격 제한 근거 마련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의 부정입주에 대한 입주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에 부정입주를 해도 현재 아무런 처벌없이 재입주가 가능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 등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 한다. 임대료는 사회적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일반 민간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우선입주 대상인 임대주택은 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몰래 입주하는 등 부정입주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70건 대비 지난해에는 116건에 달했다.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강동원 의원은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거나 입주자격이 없는데 얌체로 부정입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를 방지하려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동원 의원은 “빈곤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해야 할 임대주택에 부정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에도 현행 처벌이 없어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임차권의 불법양도를 하거나 전대, 혹은 무자격자가 부정입주할 경우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여 부정입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