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5. 11.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11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만드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무엇보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20, 30대와 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의 화신이었고, 위대한 개혁을 만든 영웅이었다. 누구보다 소탈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좌파나 우파로 나눌 수도 없고 또 보수냐 개혁이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표현할 수 없었던 지도자였고 우리 역사의 큰 어른이었다. 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 분은 오로지 애국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었다. 내일 영결식 역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갈망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등 어떠한 정치적, 지역적, 이념적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하나 되는 통합과 화해의 장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념과 진영의 벽을 허물고 오로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유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기한이 내일인데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서 관세 인하 등 우리 경제가 한중 FTA의 완전한 효과를 누리려면 내일 반드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들을 바람과 달리 여야정 협의체 제3차 회의가 파행되었고 한중 FTA 처리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 또한 다섯 개 법안 중 기간제법, 파견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등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논의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한중 FTA와 노동개혁이 정쟁의 틀 속에 갇혀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국회는 정치권의 정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임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야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노동개혁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기업인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봐 해봤어?’ 라는 수많은 어록을 남기고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기업인이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 날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대표 기업인이고 오늘 날 대한민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이다. 삼가 고인을 기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정주영 회장께서 10년 동안 이끌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서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된다는 마음으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협력방안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양당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을 가졌다. 우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FTA를 비롯한 FTA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직후에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에 있는 법이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31개 국가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UN에서도 2013년에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만 9.11테러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발의한 뒤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국민들께서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당 간의 약간의 이견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19일에 UN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채택했다. UN은 11년째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야당과 쟁점을 꾸준히 해소해온 만큼 이번 합의대로 이번 정기국회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중 FTA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을 조율 중에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한-중 FTA는 타이밍이 생명이니만큼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경제활성화 3법 중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어제 밤늦게까지 법안소위에서 논의했고 오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일이나 모레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해 법안소위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5법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심사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네 바퀴 중에서 두 바퀴로만 달리라는 것과 같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5법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기간제, 파견법안에는 단기간에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는 소위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생명, 안전 핵심 업무에 기간제 파견근로 금지 등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도 비정규직 근로자, 구직자, 파견사업주 등 산업현장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소상공인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노사관계 학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경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3%가 기간제 기간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기간제 법안은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파견법안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파견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면서 근거 없는 여론호도로 노동개혁을 훼방하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동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